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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삵183
기민한삵183

월 1일이 주말로 들어간 계약서는 며칠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월부터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 1월 1일 날짜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주말이 지난 1월 2일 날짜로 계약을 해야하는지를 여쭤보려합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자간에 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로 유급처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입사일을 언제로 정한지에 따라 1.1.이 될수도 있고 1.2.이 될수도 있습니다. 즉, 휴무/휴일과 관계없이 입사일을 노사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부터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 1월 1일 날짜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주말이 지난 1월 2일 날짜로 계약을 해야하는지를 여쭤보려합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부터 기산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부터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 1월 1일 날짜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주말이 지난 1월 2일 날짜로 계약을 해야하는지를 여쭤보려합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