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1일이 주말로 들어간 계약서는 며칠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월부터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 1월 1일 날짜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주말이 지난 1월 2일 날짜로 계약을 해야하는지를 여쭤보려합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자간에 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로 유급처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입사일을 언제로 정한지에 따라 1.1.이 될수도 있고 1.2.이 될수도 있습니다. 즉, 휴무/휴일과 관계없이 입사일을 노사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부터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 1월 1일 날짜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주말이 지난 1월 2일 날짜로 계약을 해야하는지를 여쭤보려합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부터 기산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부터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 1월 1일 날짜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주말이 지난 1월 2일 날짜로 계약을 해야하는지를 여쭤보려합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