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갱신할때 하기 날짜 적는 기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봉협상하면서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되잖아요~?
계약서 하기에 날짜적는거를 협상한 날짜로 적어야하는지,
저희는 2월귀속부터 반영이라 2/1 일요일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말이라 2/2 월요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기간 말고 하기 작성일자요! 협상은 2/24이고 계약서 반영은 2/1부터라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연봉협상을 하고 연봉액이 확정되고 적용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인상된 연봉 적용시점이 2026.2.1이라면 연봉계약서에 인상된 연봉적용기간 2026.2.1부터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연봉계약서 작성일자는 2026.2.1로 해도 되고 실제 서명한 2026.2.2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용자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2. 즉, 인상된 연봉액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소급하여 적용하면 되므로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용시점으로 소급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연봉)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실제로 작성한 날을 명시하시면 될 것이며, 연봉 계약서 등에 변경된 연봉의 적용일을 2월 1일부터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