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기간 전에 이사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전세보증보험은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21일(토)인데요 휴일이라 임대인이 이사일을 금요일로 해달라고하는데 이러면 대항력이라던지 다른사항에대해 문제될만한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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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전에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고 일부 짐을 두고서 점유를 유지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인도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