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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끼가많은김말이

제법끼가많은김말이

25.02.12

세입자가 임대인이 해당주택에 흠결이 없는상태에서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추후 전세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는가7?

세입자입니다.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확정일자는

받아 놓은 상태인데...혹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

전세보증보험을 고려중입니다.근데 보험료도 만만치 않고,준비서류도 까다로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등 보완장치가 더 필요 한것인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시점에 압류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본인이 우선 변제 순위가 높아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환이 지연된다는 점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있으면 좋습니다.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받아두시면 훨씬 안전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