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만기가 일요일인 경우
보증보험 유무 : O
계약만료일 : 2024.08.25(일)
현재 계약기간 종료 5개월반 전이고 임대인분에게 퇴거 의사를 표명하고 답변도 받은 상태인데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계악만기일이 일요일일 경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2.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하는데 새로 이사갈 집에 계약 후(계약금 송금 이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재 임대인분에게 계약만료가 일요일이니 다음날(8월26일)에 퇴거하는 게 가능할지 여쭤봤는데,
그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랑 상의를 해야할 거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다음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무턱대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계약된 이후에 집을 보러 다니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저희와 같은 경우 어떤 절차로 이사갈 집을 계획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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