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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미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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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기가 일요일인 경우

보증보험 유무 : O

계약만료일 : 2024.08.25(일)


현재 계약기간 종료 5개월반 전이고 임대인분에게 퇴거 의사를 표명하고 답변도 받은 상태인데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계악만기일이 일요일일 경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2.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하는데 새로 이사갈 집에 계약 후(계약금 송금 이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재 임대인분에게 계약만료가 일요일이니 다음날(8월26일)에 퇴거하는 게 가능할지 여쭤봤는데,

그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랑 상의를 해야할 거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다음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무턱대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계약된 이후에 집을 보러 다니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저희와 같은 경우 어떤 절차로 이사갈 집을 계획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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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퇴거일 조정: 계약 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실제 퇴거일은 주말이 아닌 평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말에 퇴거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상의하여 실제 퇴거일을 조율해야 합니다.

      퇴거 공지: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표명한 후, 퇴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새 집 찾기: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턱대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계약된 이후에 집을 보러 다니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보세요

      선제 계약: 이사갈 집을 미리 찾아두고, 계약금을 송금한 후에 임대인과 상의하여 선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 집을 확보한 상태에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 주택: 퇴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 주택을 이용하여 편안하게 새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호텔,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등을 고려해보세요.

      임대인과 협의: 임대인과 상의하여 퇴거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퇴거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개사와 상담: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중개사는 지역별 규정과 상황에 따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악만기일이 일요일일 경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 잔금일자를 서로 협의에 따라 조정합니다.

      2.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하는데 새로 이사갈 집에 계약 후(계약금 송금 이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그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 임차주택에 계약자가 결정되는 경우 이사일정을 선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임대인분에게 계약만료가 일요일이니 다음날(8월26일)에 퇴거하는 게 가능할지 여쭤봤는데,

      그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랑 상의를 해야할 거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 네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일이 공휴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협의하여 퇴거 날짜를 조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8월이 만기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다음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존 임차인과 날짜를 협의 합니다. 부동산에 중개 의뢰를 하면 부동산에서 평일날로 이사날짜를 조정해 주니 기다려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이사날자를 월요일로 요구를 하시면 질문자님도 이사날자를 월요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이 나가지 않았는데 먼저 계약은 하지마세요

      임대인과 확실한 조율을 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이사를 할때는 이체 한도를 미리 풀어놔야 합니다

      공휴일에는 차질이 있을까봐 잔금일로 잘안잡습니다

      그러니 방이 아직 안나간 상태이면 서로 협의로 평일로 날자를 잡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