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입니다. 과거 온라인 시청·채팅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 과거 촉법소년 및 범죄소년 시기에 있었던 온라인 활동으로 인해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1. 범죄소년 시기(만 14세 이상):
인터넷에서 2D 아청물로 보이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단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장하거나 공유한 적은 없으며, 1회성으로 끝났습니다.
2. 촉법소년 시기(만 14세 미만):
(1) 트위터에서 실제 아청물로 추정되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 직접 게시한 적은 없고, 이후 해당 계정엔 다시 접속하지 않았습니다.계정은 아직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2) 1~2년전 디스코드에서 누군가 ‘미션을 수행하면 영상 준다’고 하여 그 미션을 수행했더니, 상대방이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기억은 안나지만 아청물일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올리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기억은 없으나, 혹시나 진짜 혹시 요청했을까 하여 걱정됩니다. (채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며 질문드립니다.)계정 삭제는 되지않았습니다.
3. 추가적인 걱정:
과거에 제가 작성한 채팅을 보고 지금 다른 미성년자가 실제 아청물을 게시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저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현재 저한테 적용될수 있는 죄는 어떤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유포죄인지 제작죄인지 시청죄인지
5.제발 다시 과거처럼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년넘게 고민하고 걱정중이구요.. 뼈저린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저도 친구들처럼 그냥 시험걱정하고 시험기간에는 저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보고 싶은데 아청법 걱정하느라 공부를 열중해서 해 본적은 없습니다.. 저 진짜 어떡해야 하나요..
이 모든 일은 모두 과거 미성년자 시절에 일어났고, 현재는 어떤 관련 행위도 하지 않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건화될 가능성,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어떤 우려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보면 그 행동에 고의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며 더욱이 실제 수사대상에 올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경우들입니다.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이니 이런 사정으로 고민하시거나 걱장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