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2년간 두 근무지에서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를 진행하다 2월 내로 두 곳 모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서 문의 드렸는데요.
1. 실업 급여 신청 시 자진퇴사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계약 만료로 처리가 되는데, 다른 한 곳은 근무지의 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로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근로 계약서의 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자진퇴사로 처리되는 근무지를 A라 하고, 계약 만료로 처리되는 근무지를 B라고 칭하겠습니다. 만약 A의 마지막 근로일이 2월 27일이고, B의 마지막 근로 일이 2월 21일일 경우에 실업 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B의 계약 종료일은 2월 29일입니다.)
*두 곳 모두 약 2년간 고용보험은 꾸준히 가입되어있었으며, 24개월 이내 근무일수도 180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