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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망둥어150
살가운망둥어15024.02.04

일용직 근로자 실업 급여 관련 문의(두 업종 동시 퇴사)

안녕하세요, 약 2년간 두 근무지에서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를 진행하다 2월 내로 두 곳 모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서 문의 드렸는데요.

1. 실업 급여 신청 시 자진퇴사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계약 만료로 처리가 되는데, 다른 한 곳은 근무지의 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로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근로 계약서의 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자진퇴사로 처리되는 근무지를 A라 하고, 계약 만료로 처리되는 근무지를 B라고 칭하겠습니다. 만약 A의 마지막 근로일이 2월 27일이고, B의 마지막 근로 일이 2월 21일일 경우에 실업 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B의 계약 종료일은 2월 29일입니다.)

*두 곳 모두 약 2년간 고용보험은 꾸준히 가입되어있었으며, 24개월 이내 근무일수도 180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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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두 사업장에 모두 가입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사업장에 가입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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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곳에서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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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처리된 직장이 최종직장으로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만료 이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어렵습니다. B가 뒤늦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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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퇴사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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