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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거미228

되알진거미228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돈 받을 수 있나요?

2년정도 만난 여자친구와 6월4일에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기 2달 전인 4월 14일 차량구매를 위하여 700만원을 증여 하였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였고, 여자친구가 한부모 혜택을 받기 위하여 여자친구 오빠의 명의에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였고,

차량 역시 오빠 명의로 구매하였습니다.

헤어질 당시에는 당장이라도 줄 것 처럼 이야기 하고 주지 않고, 2달간 희망고문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 관계에 기대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이야기 했고,

다음날 바로 보낼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저를 깍아 내리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전액을 주기는 억울 하다.' 라고 하며, '내가 알아서 보내겠다' 라는 대화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금이 되지 않아 연락을 해보니 그세 또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줄 이유도 없는데 준다. 재촉하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오늘 주기로 확답을 들었는데 전액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저는 금액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말을 바꾸는 전여자친구에게서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순수한 증여라면 법적측면에서는 상대방이 반환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연인간 지급한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돈을 주게된 경위나 금액, 상대방의 반환의사 등이 모두 고려되어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한 돈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반환을 하겠다고 약정을 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약정에 의한 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