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고조사 사고와 무관한 블박영상으로 과실비율 정해졌었어요, 이의신청 뭘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후 현장출동조사관이 블박영상 가져갔고 사고당시 상황 설명도 해주었어요
사고 후 블박카피하려고 보니 블박영상이 없어서
보험사 현장조사관이 보고한 저희측 사고영상을 대물보상담당자에게 요청했어요
영상 받아 재생해보니 사고 나기 전 영상이라 사고와 무관한 영상이었어요
의아한 점은 전혀 무관한 영상으로 사고조사하고 과실비율 정하고 100:0 합의까지 사고난지 4일만에 일사천리로 합의까지 진행되었구요
영상이 잘못됐다는 거는 합의 다음 날 발견했어요
어떻게 보험사에서 사고영상 잘못된거 확인도 없이 과실비율 정하고 합의까지 이끌어낼수있는지 ㅠ
이럴수도 있나요?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서 과실을 다시 산정하자고 이의 신청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인정을 하지 안흔 경우에는 민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인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봐야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로 판명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수도 있나요?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까요?
: 블랙박스영상이 비록 잘못되었다 하여도, 양당사자의 사고경위가 동일하다면,
블랙박스 영상없이 양 당사자의 일치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과실을 결정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과실협의한 내용이 잘못되었다 판단된다면, 과실협의사항을 파기하고 분심위등을 통해 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