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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섹시한콜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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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진 보시고 소견 부탁드릴까 합니다.

전문가분들은 사고 차량 파손 부분만 봐도 누구에 잘못인가? 대충이라도 짐작하신다 하여 올려봅니다.

전문가분들이 보고 판단해 주시는 거라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않겠지만 현장에서 가해자 쪽이 모든 걸 인정하고 대인, 대물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저희 쪽이 가해자라고 하시네요. 저희 블박은 사고 당시 꺼진 상태고요.










사진 찍기 전 벤츠가 차를 뒤로 빼버린 상황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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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점멸등이기에 결국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좌측 차대 우측 차로 보아

    질문자님을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벤츠 차량의 직진이 가능한지, 좌회전하는 중이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가 좌회전을 하는 경우라면 직진 대

    좌회전 차량이 되어 상대방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고 서로 직진 대 직진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교차로에 명백하게

    선진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