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직원인데 알바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 정직원인데 돈을 더 벌기위해 일용직 단기알바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규정상 2중취업은 금지하는데 일용직 알바하는건 2중취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의 2중 취업금지 규정은 일용직이 포함될지는 회사의 사규를 해석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애초부터 2중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법정 기준에 따라 한 곳만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이 이중신고되더라도 임금이 많은 쪽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일용직 알바로 이중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일용직근로 또한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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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직원인데 돈을 더 벌기위해 일용직 단기알바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규정상 2중취업은 금지하는데 일용직 알바하는건 2중취업에 해당되나요?
이중가입되면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규정상 2중취업은 금지하는데 일용직 알바하는건 2중취업에 해당되나요?
->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현재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해지되거나 하지 않을 것이므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중취업에는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을 허용치 않기에 소정의 기준에 따라 한 곳에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 일용직 알바 또한 원칙저으로 이중취업에 해당하긴 합니다.
다만, 겸업금지의 경우 일률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월-금 주간에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근 후에 일하는 거나 주말에 일하는 것은 그로써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의 정상적인 근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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