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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향고래66
창백한향고래6622.06.15

회사 정직원인데 알바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 정직원인데 돈을 더 벌기위해 일용직 단기알바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규정상 2중취업은 금지하는데 일용직 알바하는건 2중취업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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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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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 규정의 2중 취업금지 규정은 일용직이 포함될지는 회사의 사규를 해석해보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은 애초부터 2중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법정 기준에 따라 한 곳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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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이 이중신고되더라도 임금이 많은 쪽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일용직 알바로 이중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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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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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일용직근로 또한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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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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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정직원인데 돈을 더 벌기위해 일용직 단기알바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규정상 2중취업은 금지하는데 일용직 알바하는건 2중취업에 해당되나요?

    이중가입되면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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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규정상 2중취업은 금지하는데 일용직 알바하는건 2중취업에 해당되나요?

    ->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현재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해지되거나 하지 않을 것이므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중취업에는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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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을 허용치 않기에 소정의 기준에 따라 한 곳에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 일용직 알바 또한 원칙저으로 이중취업에 해당하긴 합니다.

    다만, 겸업금지의 경우 일률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월-금 주간에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근 후에 일하는 거나 주말에 일하는 것은 그로써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의 정상적인 근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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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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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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