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기공사업체 근무중 배달알바가능할까요?

본업으로 공사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자격수첩등록해서 근무하고있는데

퇴근후나 주말에 배민이나 쿠팡이츠 배달알바 할까하는데 협회에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찾아보까 전기공사업법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포기할까하다가

제미나이랑 gpt한테물어봤는데 된다고하고

공사업체에서 근무중에 배달알바 가능한가요?

배달하면 3.3소득세랑 산재보험은 들어갑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퇴근 후 배달 알바(3.3% 원천징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자격수첩(전기공사기술자)을 회사에 등록(선임)해 둔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별도 허가나 승인 없는 겸직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취업 제한 등)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이나 학경력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아 공사업체에 등록된 기술자는 "다른 부문에 종사하거나 다른 공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업도 '다른 부문 종사'에 해당: 법원 판례나 정부 유권해석상, 이 '다른 부문 종사'는 단순히 다른 전기공사업체에 이중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부업이나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배달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 맞고 향후 적발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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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겸업금지(제한) 약정 내지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제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겸업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겸업금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령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고 겸직 시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에도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젹으로 전기기술능력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자격수첩 등록 등 기술능력으로 선임되어 있다면 겸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전기공사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