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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젤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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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서약서 주시면서 싸인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다음과 같은 서약서를 보안규정때문에 쓴다는데 싸인해도 되는걸까요? 다들 싸인한거고 급여액 삭감이나 그런건 한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다짜고짜 저것부터 준다는게...의심스러워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보안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약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어떤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이를 임금에서 몇 % 공제를 한다는 내용에 관한 서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2번, 13번 항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항이며 설령 서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14번 항목도 문제가 있구요.


    당장 저 서약서가지고 신고하기는 어려워보이나, 추후에 실제로 급여가 공제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약서를 쓰더라도 급여 삭감과 같은 내용은 위법이므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웬만하면 안쓰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더라도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서약서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0 ~ 60%의 임금감액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약서 중 12번과 13번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조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율에 관한 것이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보안 또는 기밀을 취급하게 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상 의례적으로 받는 서약서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서명을 하기 전에는 서약서 내용을 잘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 모르니 별도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