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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

자녀에게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딸 아이가 태어나 유기정기분으로

10년당 한도 2천만원 내에서 증여하고자 합니다

올해가 12월이라 12월은 한번에 240만원을 증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월 193700원씩 아래의 사진처럼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납부하면 과세표준 50만원 이내이기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되는지 질뭉드립니다.

그리고 유기정기분 이렇게 계산한 것이맞는지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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