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딸 아이가 태어나 유기정기분으로
10년당 한도 2천만원 내에서 증여하고자 합니다
올해가 12월이라 12월은 한번에 240만원을 증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월 193700원씩 아래의 사진처럼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납부하면 과세표준 50만원 이내이기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되는지 질뭉드립니다.
그리고 유기정기분 이렇게 계산한 것이맞는지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유기정기금 형태로 증여하는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연 3%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0년내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의 합산액이 2천만원 이하면 괜찮습니다. 엑셀에서는 2032년도대략 10월~11월 까지의 금액이 2천이하로보이며 2033년도 금액부터는 증여공제금액을 넘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유기정기분은 증여 및 상속시점에 연금 등 미래 정기적으로 현금 등 자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평가를 할때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것으로 자녀에게 향후 해당 금액만큼 납입한다면 납입시점별로 증여가액이 합산되는 것으로 현재가치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스케쥴로 증여를 하신다면 2천만원이 되는 시점부터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신고하시면 되며 과세표준이 50만원에 미달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