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데요. 건물주인이 5%인상 해야된는 말을 넌지시 던지시던데 아무래도 다음 계약갱신할때 할 것 같네요,월세5%인상되면 얼마가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의 기간은 1년이고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갱신계약시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차임의 증액은 보증금과 월차임 각각에 대하여 증액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500만원 / 50만원 ▶ 인상시) 1500만원 / 52만 5천원
월세 2만5천원이 증가합니다. (50만원x105%)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전환 하면 보증금+{(월세*12)/전환율}에 5%를 곱하면 되며 대략 53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환산보증금 전환시
6,500만원 입니다
5%인상시 환산보증금은 6,825만원 임으로
보증금 1,500에 월세 532,500원으로
인상금은 32,500원 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0만원의 5%는 25,000원입니다.
보증금의 5%도 인상이 가능해서 그부분을 월세도 전환 가능한데 약 3,000원정도 됩니다.
주인과 잘 협의 하시어 2.5만원 인상정도로 협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그대로 두고 월세만 5%인상 시 528,281원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금액입니다.
주인분은 주변시세대로나 5만윈 단원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