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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조심스러운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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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일 이전 근로한 내용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올해 초부터 함께 창업을 준비해온 팀원 4명을 제가 고용하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열정페이로 일했지만 올해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아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당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용계약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근무일이 시작되는 게 맞나요?

그러면 5월 말부터 근무한 것이니 6월 임금부터 줄 수 있는 것일텐데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일 이전부터 일한 것을 증빙해서 5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등에 관한 처리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상은 실제 근무한 날부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등록일 이전부터 해온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6월 급여에 합산하여 세금처리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니면, 사업자 등록일 이전부터 일한 것을 증빙해서 5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노동법과 세법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합니다.

    • 이 임금을 인건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무카테도리에서 질문,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