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 월급 비율제 지급 가능한가요?
신규창업 준비중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될거 같고
3개월 계약기간이 지나면 정직원으로 채용 예정입니다.
직원채용시 궁금한 점은
1주일에 40시간 근무로 계약서 작성하고, 본인으로 인한 매출의 50%를 급여로 지급한다.
급여(비율제 50%)에는 4대보험료와 각종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부담금(주휴수당 등)이 포함된다.
( 비율제 총 급여에서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월급)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한다.
지금 생각나는 것들은 이정도인데
잘못된 게 있거나, 혹은 더 추가해야 하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