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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원숭이188
집요한원숭이18824.04.12

아르바이트 공고와 실제 계약서상의 차이기 큰데 살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본래 직업이있지만 남는 휴일에

주2일 야간 (23:00-08:00) 한 주에

총 18시간 근무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는데 공고에는 시급이 11832원이라 되어있었는데 계약서 쓸때에는 9860원 최저로 잡혀있고 거기에 주휴를 계산해서 최종 주휴포함시급은 11300얼마가 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지 오랜만에 알바하려니 헷갈리네요ㅠ 정당한 시급을 받고있는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제 상황에 맞는 올바른 급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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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5*시급입니다. 즉 주휴포함 시급은 원래 시급의 1.2배이고, 최저임금 9860원 기준 주휴포함 시급은 1183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회사에 채용공고의 내용에 따라 시급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절차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포함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고상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고문은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다르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은 될 수 있음)

    실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계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