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주식 양도세 취득가액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 주주가 2명인데 그 중 1명(대표) 주식일부를 또 다른 한명에게 양도 하려고 합니다.
법인설립 후 주주변동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 1.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최초 설립했을때 1명(대표)의 납입금액(주식수X액면가)이 되는건가요?
중소기업이고 양도자의 주식비율은 55퍼입니다.(3억이하) 그럼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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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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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은 기재하신 것처럼 액면가액이 됩니다.
중소기업의 대주주라면 3억 이하까지는 20%, 3억 초과분부터 25%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설립 시 출자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주식 수 * 액면가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3억원 이하 양도 시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법인 설립시 출자한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초 주금 납입금액을 취득가로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22%(3억초과분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설립시 주식취득분은 액면가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설립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세율은 중소기업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3억까지는 20% 3억초과분은 25%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