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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바다표범50
제가 8.18일 날짜로 퇴사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는 9.10일로 해준다고 했구요.
이직하는 회사는 8.28일 입사 입니다.
퇴사하는 회사가 퇴직처리하면서.. 또는 보험료 정산하면서..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신청하면서..이직하는걸 알 수 있나요??
혹시나 이직을 모르게 퇴사하는 방법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자기 사업장에 대해 4대보험 취득과 상실신고를 할 수 있을 뿐 그 사람이 다른 회사에 취업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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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산상으로는 귀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에 대하여 이전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류갑열 노무사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중간퇴직하여 이직 시 사실을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직하는 회사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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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18.자 상실일로 하여 9.10.에 상실신고 한 때는 퇴사하는 회사에서 이직한 사실을 간접적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