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18일 날짜로 퇴사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는 9.10일로 해준다고 했구요.
이직하는 회사는 8.28일 입사 입니다.
퇴사하는 회사가 퇴직처리하면서.. 또는 보험료 정산하면서..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신청하면서..이직하는걸 알 수 있나요??
혹시나 이직을 모르게 퇴사하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