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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호박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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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전회사 이직확인서 사전신청

권고사직으로 말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퇴사하는 회사말고 직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미리 요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간을 합산해야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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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주는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 직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았을 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전 직장에 대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이직한 후 구직급여 신청 시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간합산용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은 퇴사 후 기간이 조금 경과하였다고 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