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말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퇴사하는 회사말고 직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미리 요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간을 합산해야되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주는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 직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았을 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전 직장에 대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이직한 후 구직급여 신청 시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간합산용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은 퇴사 후 기간이 조금 경과하였다고 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