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과 우리나의 법이 다를경우 어찌하나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죄를 저지르면 한국에서의 법대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외국인 법에 대해서 맞게 처벌을 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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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내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그 외국인의 자국에서도 처벌대상이 되면 그 이후에도 자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외국에서 죄를 범한 한국인이 그 나라에서 처벌을 받은 후에도, 그 행위가 국내법에도 저촉되면 별도로 국내에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이중처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해외에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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