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퇴사 후 월차 생성 여부궁금합니다.
재직기간: 2024.8.12~2025.8.30
계약서작성(기간제): 2024.9.1~2025.8.30
월차가 생길 때마다 회사에서 자채 임시 휴무날 사용해버려서 실제로 사용한 월차는 2번 밖에 없습니다.
2025.8월도 29일까지 근로하여 계약서상 30일 안으로
근로가 종료 되었습니다. 일요일 유급도 가능한지 여부와 월차가 하나 생긴게 맞나요?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8.12 입사자의 경우
1) 2024.8.12 ~ 2025.7.1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 2025.8.12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025.8.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5.8.29까지 근무했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8.30로 되어 있다면 퇴사일자는 2025.8.31이 되고 30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고 31일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일이 2024년 8월 12일이므로 이날부터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시작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단위 연차휴가는 매월 12일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5년 8월 1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인 2024.8.1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2024.8.12.~2025.7.11.(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2일에 발생하며(최대 11일,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7.12.에 발생한 1일), 2024.8.12.~2025.8.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8.1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계약만료일이 8.30.이라면 8.29.까지 근무했더라도 8.30.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