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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고릴라165

성실한고릴라165

영농조합법인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일이 있을때 출근하는 형식인데 올해3월부터는 일이 많아서 15일이상은 일을 함.소득세신고와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건비로는 100만원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나이는62세 입니다

정년퇴직하셨고

현재 연금도 받고 계십니다

근무는 22년도 4월부터

현재 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것은

또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세금 부분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근로내역 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에 대한 것은 세금 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고용산재의 소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에 8일이상 근무한 달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님) 혼자서 신고하기가 어렵다면 세무사나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일정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