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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고 올해 처음으로 알바해서 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시 남편꺼로 첨부하나요. ?

아이낳고 올해 처음으로 알바해서 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시 남편꺼로 첨부하나요. ? 첨부한다면 어떤 서류를 띄나요.

알바하는거라 직장이 아니라서 서류 요청하기가 애매해서 .ㅡ 아님 그냥 안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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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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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 세무사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 수령하면서 분리과세 되기때문에

    알바외 다른소득이 없으시다면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업체에 별도로 요청할 서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따로 요청할 서류는 없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의 소득 유형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의 소득금액이 확인 안되는 경우 일단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말고 연말정산한 이후 내년 5월에 부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남편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소득세가 환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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