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낳고 올해 처음으로 알바해서 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시 남편꺼로 첨부하나요. ?
아이낳고 올해 처음으로 알바해서 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시 남편꺼로 첨부하나요. ? 첨부한다면 어떤 서류를 띄나요.
알바하는거라 직장이 아니라서 서류 요청하기가 애매해서 .ㅡ 아님 그냥 안하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 수령하면서 분리과세 되기때문에
알바외 다른소득이 없으시다면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업체에 별도로 요청할 서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따로 요청할 서류는 없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의 소득 유형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의 소득금액이 확인 안되는 경우 일단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말고 연말정산한 이후 내년 5월에 부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남편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소득세가 환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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