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급여외 임금인상 보상금도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올해 임금협상에서 보상금으로
200만원씩 일괄지급했는데요
급여명세에는 없고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런금액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보상금의 성격이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회사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임의로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금의 성격을 임금으로 볼 것인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금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보상금의 성질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보상금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금의 성격에 대해서 조사해봐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때 임금 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회적, 일시적으로 지급한 보상금 명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금액은 모두 포함됩니다. (호의적, 은혜적급부 제외)
임금협상 보상금은 임금협상에 따른 보상적 일시금품으로 볼 수 있어 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