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법인명에는 상법 19조에 따라 주식회사라는 문자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등기부에 등록하는 시점에는 문자의 사용을 (주) 또는 주식회사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명의 앞,뒤에 사용하는 것 또한 선택사항에 불구합니다.
다만, 등기부에 등록된 시점부터는 (주)의 위치에 따라 다른 상호로 여겨질 위험이 있기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건설(주)와 전남고흥소재 (주)현대건설은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