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되어, 차임의 증가나 계약의 변경이 불가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고 종전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에는 약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통보 내 아무런 말 없이 지나가 성립하므로 특별히 임차인이 준비하거나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갱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생기는 점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후 재계약시 사용가능한점등만 알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