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선택의 폭이 넓고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되어, 차임의 증가나 계약의 변경이 불가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고 종전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에는 약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