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하고 상가에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2달만에 나가라해서 보증금 500+ 위약금400 받기로 했으나 이사람이 당일 890만원만 보냈습니다.
400에 대한 이야기 문자로 남겨뒀습니다.
당일 엄청 비아냥거리면서 면전에서 욕빼고 기분나쁜말을 많이 했으며, 제가 나간다했지 언제 자기가 나가라했냐고 말까지 바꾸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사람 10만원 덜 준거로 합의 없이 법적으로 대응가능할까요?
(이런 방식으로 입주 하고도 내도록 정말 사람 기분나쁘게도하고 물 사용도 못하는 곳인데 공용 화장실서 20톤 물쓴 사용료를 저에게 부과해라느니 참 답도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냥 두기가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