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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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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는?

유예라 말은 어떤일을 실행하지 않고 미룬다는 뜻은 알고있는데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3개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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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소유예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나, 범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죄질이 가볍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를 참작해 그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여 선고하되 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만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집행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순서대로 중한 처분 내지 처벌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해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형사재판의 결과 선고를 유예하거나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