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나, 범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죄질이 가볍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를 참작해 그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여 선고하되 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만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집행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순서대로 중한 처분 내지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