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기간이 포함되어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에 발생하는 소득이 정직원 근무때보다 적다면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은 이후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