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공판절차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사가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검사는 폭행·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제449조 및 제450조).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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