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수있는 기간은 판정결과에 대한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종이로 판정서를 대면으로 집배원에게 받고나서 10일이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