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수있는 기간은 판정결과에 대한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종이로 판정서를 대면으로 집배원에게 받고나서 10일이내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판정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한 재심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실물로 판정문을 받고 난 날로부터 10일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시 신청 기간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가 있은 직후 판정문자(SMS)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초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심신청의 기산일은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이때, 판정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판정결과를 안 때가 아니라 판정문이 도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복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날은 결과를 안 날이 아닌, 판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판정결과에 대한 문자를 받은 날이 아니라 판정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종이로 판정서를 대면으로 집배원에게 받고나서 10일이내죠?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심신청은 심문회의 당일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아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