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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9.28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수있는기간.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수있는 기간은 판정결과에 대한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종이로 판정서를 대면으로 집배원에게 받고나서 10일이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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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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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판정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한 재심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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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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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실물로 판정문을 받고 난 날로부터 10일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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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시 신청 기간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가 있은 직후 판정문자(SMS)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초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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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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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심신청의 기산일은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이때, 판정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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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판정결과를 안 때가 아니라 판정문이 도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복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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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날은 결과를 안 날이 아닌, 판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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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판정결과에 대한 문자를 받은 날이 아니라 판정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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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종이로 판정서를 대면으로 집배원에게 받고나서 10일이내죠?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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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심신청은 심문회의 당일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아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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