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수있는기간.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수있는 기간은 판정결과에 대한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종이로 판정서를 대면으로 집배원에게 받고나서 10일이내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