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프로필 캡쳐(업체명 및 카톡 연락처 등 노출) 후 비방 및 폭행언급 등의 고소
쓰레드라는 SNS에서 제가 다른 사람 게시물에 글을 쓴것을 빌미로
지나가던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제 프로필을 캡쳐하고
업체명, 영어 실명, 카카오톡 업무연락처등이 그대로 노출된채
위선자라는 태그를 달아서 게시물을 작성하고
사람들에게 비방 댓글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처음부터 저에게 [죽빵을 날리고 싶다.] 라는 멘션을 시작으로 두번정도 같은 폭행언급을 했으며,
나중에는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일일이 태클 걸테니 차단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고소나 대응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프로실 사진 및 신상벙조를 노출시킨채로, 위선자라고 표현한 부분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