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둘째아이 출산 시 이용가능 여부
첫째아이 육아휴직 시 채용한 대체인력을 둘째아이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연장할 경우 연장계약 체결로 2년 이상 대체인력 근무자로 볼 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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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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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 그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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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둘째 자녀에 대하여서까지 연장하여 대체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의 예외로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 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이라도 대체인력 근무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