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설정된 상가 증여시 근저당권 변경없이 증여가능한가요?
부모님 명의로 된 상가를 아들에게 증여할 때 기존 근저당권과 대출은 그대로 승계되나요?
근저당권이 있으면 증여가 않되나요?
명의가 바뀌면 근저당권자는 말소후 다시 근저당을 설정해야하나요?
6억5천정도 시세에 대출 1억3천, 근저당 1억5천의 상가를 상속받을 때와 증여받을 때의 세금 차이는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감사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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