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저당채무의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일수도 있고
제3자일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어 소유자가 바뀐다하더라도
소유자의 변동과 무관하게 근저당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유자가 근저당채무의 채무자인 경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할때
근저당채무의 채무자도 양수인으로 변경하게 하고 매매대금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