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입니다.) 상가 임대 기간이 5개월 남았는데, 폐업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글쓴이는 임차인입니다.
상가 임대 계약을 2년 했고,
현재 임대 기간이 5개월이 남았습니다.
근데 가게 문을 닫았는데, 폐업 신고해도 상관 없나요?
월세는 보증금으로 까고 있고,
남은 임대 기간 동안 깔 보증금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로 되어 있을 때, 월세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었는데, 폐업을 하면 세금 계산서 안받고 월세만 내는 형태로 가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