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 유예를 받게 되면 소위 말해서 전과 *범에 해당되지 않게 되나요?
가령 어떤 잘못을 해서 재판 끝에 집행 유예 판정을 받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과 몇 범이다 라고 설명할 때에
그 집행 유예 판정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즉, 집행 유예는 실형을 살지 않아서
전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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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당연히 전과에 해당하며 그 기간을 집행유예의 취소 없이 경과하더라도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하는 것이고 전과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관계없이 전과라고 볼 수 있고 비슷하게,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에 들어갑니다.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징역형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이고, 단지 집행만 유예된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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