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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곰161
침착한곰16121.12.06

소송을 거주지 인근의 법원에서 진행할수 있나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소장을 거주지 인근의 법원에 접수할 수 있나요?

며칠전에 군산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소장을 접수했는데

담보제공명령으로 현금공탁을 1,000만원을 공탁하라는 판결이 왔습니다.

판결결과가 마음에 안드는데 법원을 바꿀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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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그럼 다시 취하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및 제20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으로 관할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은 이송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