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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퓨마236
로맨틱한퓨마23624.04.20

소장에서 00지방법원 귀중 밑에 써있는 곳은 비워놔도 되나요?

비워놓으면 법원측에서 써주나요?

그리고 민사소송할때 상대방 거주지 모르면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법원에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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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써야하는 부분이나 비워둔다고 문제되나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지는바,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으면 이송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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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제출하려는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상대방 거주지를 모른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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