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서 00지방법원 귀중 밑에 써있는 곳은 비워놔도 되나요?
비워놓으면 법원측에서 써주나요?
그리고 민사소송할때 상대방 거주지 모르면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법원에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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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써야하는 부분이나 비워둔다고 문제되나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지는바,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으면 이송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제출하려는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상대방 거주지를 모른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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