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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웜뱃50
집요한웜뱃5024.02.20

면허학원 운전연습차량을 후미 추돌로 박았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우울증과 기타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를 받으면서 먹는 약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무 이유 없이 멍 때리고 있다가 빨간불에 정차 되어 있는 면허 학원 차량을 살짝 박았습니다.

운전자와 강사님 2명이 동승한 상태였고, 두 분 다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금일 연락해보니 목이 조금 불편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뒤에서 가만히 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박았기에 과실 비율은 100 대 0 입니다.

제가(아들) 운전한 차량(가해 차량)은 아버님의 법인 차량이며, 책임 보험(아무나)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면허 학원(피해 차량)에는 운전자(교육생) 1분과, 강사님 1분이 동승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해야 할 일은 뭐가 더 있을까요?

알아보니 형사 합의(?)인지 그것을 진행 한다고 해야 하는데, 누구랑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제가 추가로 자부담 할 비용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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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 하지 않고, 대인사고시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지만 처벌을 면할수가 있습니다.

    병원비용은 대인 1 한도내에서 보장하고,

    본인 합의금으로 치료 종결 하는것이 우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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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보호되지 않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경찰조사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있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수 있습니다.

    벌금은 운전자보험 벌금특약에서 보상 합니다.

    대인1 한도내에서 상대에게 배상을 하고 초과비용은 본인 사비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대물은 보험처리로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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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해야 할 일은 뭐가 더 있을까요?

    : 우선 님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라면,

    정식 사고처리 시 님은 형법상 벌금형이 되며,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하여 해당 손해액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등 본인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게 된다면 해당 보상금액은 님 및 욵전자에게 구상청구가 됩니다.

    알아보니 형사 합의(?)인지 그것을 진행 한다고 해야 하는데, 누구랑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제가 추가로 자부담 할 비용은 없는 건가요?

    : 상기의 내용처럼 형사처벌에 대하여 일부 감면 및 감경을 받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할 수 도 있으며,

    해당 합의는 본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 과 개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본인부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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