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해당 피해사실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에 따라 신빙성에 판단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입니다.
통매음이라고 하면 결국 언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는가가 피해사실이자 범죄사실이라고 할 것인데, 그에 앞서 싸움의 계기가 된 것에 대하여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반드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술이 나온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녀 좋겠군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