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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의 요정
시드니의 요정23.09.27

회사에서 임금체불 이후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서 대규모로 임금 체불을 한 상태로 각종 거래업체 미수금과 임금 체불로 인해 부채가 자산에 비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 결과 사측의 대표는 양도 양수 혹은 파산신청을 선택지로 여러 미팅을 하고 있지만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내놓아 직원들의 신용도가 바닥입니다. 이럴때 제게 어떠한 선택지가 있는지 견해를 여쭙고싶습니다.

ex) 형사고소, 간이대지급금, 가압류, 강제파산신청


끝으로 현명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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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퇴사하고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된 임금을 바탕으로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소송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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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때 제게 어떠한 선택지가 있는지 견해를 여쭙고싶습니다.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임금 및 퇴직금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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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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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확인된 후에는 대지급금 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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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원 24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원이나 신문고 올려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재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도 일이 많아 조금 지연될 수는 있으니

    기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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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국은 대지급금 신청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임금체불진정을 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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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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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적어주신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임금지급이 어렵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3. 이렇게 하였음에도 아직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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