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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아라온빰23.10.06

외국인에게 실업급여를 왜 주는건가요?

내국인도 눈치보면서 실업급여 타 먹는데 외국인이 실업급여지급이 왠 말인가요? 외국인근로자도 4대보험 떼고 4대보험 보장을 똑같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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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의 기업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구직활동을 위한 구직급여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제외에 해당하는 비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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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당연가입, 임의가입, 상호주의, 적용제외로 구분됩니다.

    외국인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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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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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외국인 역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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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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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의 지급은 외국인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실업급여 또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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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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