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보험가입 후 다른 곳에 전입해있어도 괜찮나요?
전세계약을 한 뒤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다른곳에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계약자는 꼭 그 전세계약된 집에 거주해야 하나요?
혹시 거주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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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후 계약자는 위장전입을 하면 안되고
실제 전세계약집에 거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후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시에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서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여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전입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는 경우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보증보험에 그 지급을 청구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