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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파카109
질문그대로입니다.
내년(23년) 2~3월에 태어나는 자녀는
올해 연말정산 적용이 아닌
내년 적용이 맞나요?
그럴 것 같다고 생각 되는데
명확하게 못찾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기재된 가족관게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만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내어날 자녀는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서는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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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023년 출생 자녀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2024년 초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발생 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자녀가 출생하지 않았다면 23년 초 연말정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