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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파카109
영험한파카10922.12.24

23년 2월~3월에 태어나는 자녀는 내년 연말정산이 맞나요?

질문그대로입니다.

내년(23년) 2~3월에 태어나는 자녀는

올해 연말정산 적용이 아닌

내년 적용이 맞나요?

그럴 것 같다고 생각 되는데

명확하게 못찾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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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기재된 가족관게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만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내어날 자녀는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서는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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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023년 출생 자녀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2024년 초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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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발생 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자녀가 출생하지 않았다면 23년 초 연말정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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