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그대로입니다.
내년(23년) 2~3월에 태어나는 자녀는
올해 연말정산 적용이 아닌
내년 적용이 맞나요?
그럴 것 같다고 생각 되는데
명확하게 못찾겠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기재된 가족관게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만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내어날 자녀는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서는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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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023년 출생 자녀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2024년 초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발생 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자녀가 출생하지 않았다면 23년 초 연말정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