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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봄
말랑봄24.03.08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궁금합니다

주15시간 이상(주30시간 정도 일했음), 딱 1년 근무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질병으로 결근 2주 했는데

계속근로기간으로만 따지니 결근과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고

그 기간은 제외하고 측정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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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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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결근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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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결근한 날이 있어도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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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간 결근이 있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만 따져서 결근과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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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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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병가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일수에 산정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모두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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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이라면 근무중 결근이나 병가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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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개인 사유로 인해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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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질병 휴직 혹은 병가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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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즉, 상기 휴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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