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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냐하
아하냐하23.08.04

올해 임금체불 내역이 있는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올 해 약 2개월 이상 임금 체불된 적이 있는데, 퇴사는 안했고 기간이 좀 오래 됬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퇴사 시 임금체불 확인서 받으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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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있은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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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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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내에 2개월 이상 체불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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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사업주가 이를 확인해 주면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확인해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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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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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임금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고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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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만, 해당한다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거나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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