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 내역이 있는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올 해 약 2개월 이상 임금 체불된 적이 있는데, 퇴사는 안했고 기간이 좀 오래 됬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퇴사 시 임금체불 확인서 받으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있은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내에 2개월 이상 체불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사업주가 이를 확인해 주면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확인해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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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임금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고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만, 해당한다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거나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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