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위조 (재직기간 8개월-> 1년)은 회사에서 형사소송까지 가나요?
별도로 인증받은 문서를 위조 한것이 아니라
이력서 경력사항을 뻥튀기 한것도 문제가 크게 될수 있나요? 혹은 회사에서 알게될수 있는 사항인가요?
경력증명서 발급 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문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허위로 경력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통상 기재된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므로 이력서 작성 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경력사항을 부풀려서 기재한 것이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는 채용취소 내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위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 까지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가 경력위조에 대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의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각시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상 재직기간을 위조한 부분이 채용 여부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거나 최소 기준이라면, 근로계약 취소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력 1년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
형사상 문제는 변호사님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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