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달에 얼마를못받고있는것인가요??.
월230만원 주6일제 (평일11시간 주말12시간) 근로하고있습니다 대충계산해보아도 최저시급도안나오는거같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관한것도 사장님이 직원이5명아래이면 주휴수당안줘도된다고 말씀하셔서 이게사실인가요?? 저는주휴수당못받는건가요?? 일하면서 한번도 조퇴 결근한적없습니다 1.월급제로계약을해서 최저시급에비해 얼마를덜받는건지 계산하기어렵습니다 시급제로 계산을해서 모자란부분을청구해야하는지? 제대로된 월급계산하는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없는지 유무 만약받을수있다면 월에 얼마를 더받을수있는지 알고싶네요 항상고생하십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씩 있는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대략 250여만원이 월급이 됩니다.
2)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해서 평일 10시간(4일), 주말11시간(2일)을 근무하셨다면,
세전 261만6천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계산은 간단합니다.
한달 전체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최저시급을 곱하세요.
그리고 주휴수당으로 8시간*4.345개*최저시급을 하시면 됩니다.(8590원)
위 금액이 나옵니다.
위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시급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주휴수당은 5인 이하와 무관하므로 분모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겠습니다).
주7일 중 휴일이 주말인지 주중인지 언급하지 않으셨기에 두 가지 경우 모두로 계산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에 1일의 휴일을 사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산정시간수 326시간
임금 2300000
시급은 약 7058원이 나옵니다.주중에 1일의 휴일을 사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산정시간수 330시간
임금 2300000
시급은 약 6966원이 나옵니다.
두 경우 모두 최저시급에 미달되므로 귀하의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숙사비와 차량수리비의 공제는 임금 전액불의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모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고 하면 시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1×5+12+8)÷7×365÷12=326
시급=2,300,000÷326=7,055원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월급은 8,590원×326시간=2,800,340(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으며 위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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